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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2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7-04-20공포 2017-04-20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횡성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일부터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포상 및 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
나.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 기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시 우선권 부여

제7조

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