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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1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사천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