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천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천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2.10.2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천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천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2.10.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4.>
4. 삭제 <2022.10.20.>
사천시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둔다.
[제목개정 2022.10.20.]
[전문개정 2022.10.20.]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20.>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의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8.11.1.>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개인회원”이라 한다)
2. 사천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1. 개인회원: 연 20,000원
2. 단체회원: 연 30,000원
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2024.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삭제 <2022.10.20.>
②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
1. 개인회원: 1회 2점
2. 단체회원: 1회 3점
③ 장난감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는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기간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22.10.20.>
1. 자료 및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경우
3. 대여물품을 3회 이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
4. 대여물품을 분실ㆍ훼손 및 파손하고,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6. 대여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삭제 <2022.10.20.>
①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
②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변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대여물품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0.]
삭제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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