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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1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0-10-15공포 2020-10-15공포번호 2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