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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7311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ㆍ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개정 2017.12.29〉
나.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 부과금”이라 한다.)
7.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운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위탁운영비

① 위탁운영비의 예정가격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되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비 원가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계약금액은 협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내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한다.
1. 운영비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험분석비 등의 고정비 부분은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2. 운영비 중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의 변동비 부분은 실 사용금액을 검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위탁운영 계약의 연장

군수는 운영자가 처리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규정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유량조정조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유량계 설치 대상자 중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따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4조의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30.>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제14조

별도 배출허용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사업자는 제13조의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 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범위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 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

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담금의 사용

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7.12.29〉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가산금)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부담금의 독촉 등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강제징수

제22조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24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개정 2017.12.29〉

제28조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9조

사업자 대표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대표회 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군수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