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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1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05-04공포 2017-05-04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차량 이동조치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