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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7310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7〉
1. “직무발명”이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발명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 8. 7〉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공무원과 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 8. 7〉
4. 삭제〈2019. 8. 7〉
5.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용인시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 8. 7〉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 8. 7〉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7〉 〔제목개정 2019. 8. 7〕

제16조

발명자 등의 의무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