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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0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05-04공포 2017-05-04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의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4조제2항에 따른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갈등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갈등 예방 및 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현장민원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의 수립 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또는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자문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제19조제1항의 갈등관리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