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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107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11-12공포 2018-11-12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사실을 시보에 게재하고,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기관의 요건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제4조

지정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정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 갈등전문기관 연구단체 및 국민대통합위원회등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예방 및 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사실의 통지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고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시장은 전문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요구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실적ㆍ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제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18.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