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중구 소상공인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7.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및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6.10.01.>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8호에서이동 2026.10.01.]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1.07.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1.07.2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해당 소상공인의 현황 및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 2.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의 지급 3.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및 이용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3항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01.]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사무실 설치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7.20.)
1.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