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 또는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3. 3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에 따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