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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01공포 2024-08-07공포번호 03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근로자로 한다.

제5조

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국장, 노사법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