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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10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밭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밭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밭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강원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밭농업”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밭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타 지원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 선정

①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불금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불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위임 등

도지사는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