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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10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도ㆍ농간 교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4.>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4.>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2.11.4.>
5.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란 다양한 농촌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일련의 농촌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2.11.4.>
5의2.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1.4.>
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체험교육 운영자”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8. “아동ㆍ청소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4.]
1.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과정 또는 체험교육 소재를 갖춘 자
3.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또는 갖출 수 있는 자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험교육 운영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농업ㆍ농촌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조사ㆍ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체험교육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