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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09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2. “화물선”이란 「해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선사”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운항장려금”이란 내항 정기 여객운송 또는 화물선의 운항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 화물선사의 화물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도내 항만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내항 화물운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의 대상은 내항 여객선 또는 내항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반(수화물은 제외한다)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③ 재정지원의 기준은 1왕복 항차당 1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④ 운항장려금은 3년간 지원하며,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ㆍ군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지원예산의 분담비율은 도와 시ㆍ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화물운송 선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운항장려금
2. 화물운송장려금

제6조

운항계획 수립 및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는 선박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사는 선박의 검사ㆍ고장 등으로 기존 운항 선박과 동등한 선박으로 대체 운항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 체결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서에는 보조금의 지원기준ㆍ지원규모ㆍ지원기간ㆍ제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지원금 신청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선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결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재정 지원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 연계성 및 지역소득 창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 금액과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교부

① 도지사는 선사로부터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① 도지사는 선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2조

대장 작성

재정 지원을 받는 선사는 항차별 운송화물의 종류ㆍ수량ㆍ화주ㆍ금액 등이 명시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

시장ㆍ군수는 선사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 예산확보 등 재정지원과 화물선사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선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