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경기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경기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 묘지”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ㆍ등록된 묘지(이하 “등록된 묘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2.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중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규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0.1.>
3. “묘지 관리비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묘지 관리와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로 한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10.1.>
4.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나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충시설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모든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3. 도 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5.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
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
3.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도지사는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한도액과 세부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② 묘지 관리비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묘지 관리비 등 지급대장에 환수(還收)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묘지 관리비 등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