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업인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업인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영월군이 설치하는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5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농(營農)기술 및 영농정보의 교환 등 농업과 관련된 학술행사, 문화행사, 회의 및 교육
2. 농산물,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을 위한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4. 그 밖에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기간, 대상 및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위탁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수탁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1.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