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월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수산물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영월군의 농림축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농촌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및 육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에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등에 대한 농촌체험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추진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마을사업자(이하 “농촌체험마을사업자”라 한다)가 1사1촌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1사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등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실적이 우수한 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사업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