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1.12.31.>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구청장과 시설장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보조금ㆍ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구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활동, 체육대회 등의 사업 실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24., 2021.12.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7.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금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신설 2026.7.10.>
5. 그 밖의 수입금 <제4호에서 이동 2026.7.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개정 2021.9.24.>
3.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 2026.7.10.>
5.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4호에서 이동 2026.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7.10.>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제18조의 사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며 구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개정 2026.7.10.>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기금의 조성 ㆍ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1.14., 2022.11.18.>
1. 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26.7.10.>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원 <개정 2026.7.10.>
3.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7.10.>
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7.10.>
⑧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9.24., 2021.12.31.>
⑩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