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10., 2020.12.31.>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8.12.31.]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6.30.>
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8.12.31.]
① 중증장애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2.6.30.>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6.30.>
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2.6.30.>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0., 2020.12.31., 2022.6.30.>
②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③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