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19.>
이 규칙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19.>
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④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6.2.19.>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삭제 2026.2.19.>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9.>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은 별지 제13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및 가맹점주에 대하여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2.19.>
② 개인이 할인구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한정하여 대리자가 할인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에서 환전대행 신청한 환전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서 청구한 수수료를 매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별지 제15호서식, 사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