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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080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19.>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④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가맹점 등록 제한

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6.2.19.>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5조

<삭제 2026.2.19.>

제6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9.>

제7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8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상품권 할인 구매

① 조례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은 별지 제13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및 가맹점주에 대하여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2.19.>
② 개인이 할인구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한정하여 대리자가 할인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지급

①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에서 환전대행 신청한 환전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서 청구한 수수료를 매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품권 훼손 교환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별지 제15호서식, 사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