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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07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신안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안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단체”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의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범죄예방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5조

단체의 역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군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소년ㆍ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제6조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을 「신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