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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6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5-02공포 2017-05-02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전문가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 할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 제공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정책 자문 등

제13조

위원장 등의 의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