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근ㆍ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근ㆍ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미래유산”이란 근ㆍ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024.5.10.>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미래유산 마을재생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향토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5.8.><개정 2024.5.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8.> 1.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3.5.8.]
<삭제 2023.5.8.>
<삭제 2023.5.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3.5.8.>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전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0.>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