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산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산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맞춤형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 중 매년 시장이 결정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농업인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해당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재원은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