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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06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송사업자”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ㆍ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
5.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말한다.
6.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4.11.>

제3조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천안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ㆍ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ㆍ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3.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ㆍ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남ㆍ서북경찰서의 교통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조인, 공인회계사
5. 시민단체나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등 교통약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원하는 경우 및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6. 대중교통운송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8.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9.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의 보전
10.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제13조의2

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를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버스운수종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1.]

제14조

표준운송원가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개정 2020. 6. 1.>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외부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문제가 많다고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8조

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매년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