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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6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20. 6. 1.>

제4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3. 그 밖에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천안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

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이용자 대표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센터 종사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