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부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
2. “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총 1회만 지급하며, 100만원 이하로 한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청년부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2. 혼인관계 증명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부부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적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