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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3054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양시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양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안양시청 내에 둔다.

제3조

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진료대상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과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부속의원에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되,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시의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원장의 직무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소속 직원의 질병 진료와 예방, 건강 상담 및 지도
2.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3.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제8조

진료비

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제9조

경비부담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진료비의 수입은 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0조

환자진료기록부 관리 등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자진료기록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수불부를 비치하고 진료상황과 약품수불상황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진료정보 비밀 준수

① 부속의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벌칙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제12조

위임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