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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305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4.>

제2조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7.31., 2018.4.6., 2019.11.1., 2024.4.29., 2025.5.1., 2025.9.24., 2026.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 칭 위 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생포고래박물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고래생태체체험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8 4D 영상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8(고래생태체험관내 2층)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일원 코스터카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일원 장생포 옛마을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웨일즈 판타지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2 공중그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2(웨일즈 판타지움 2층 옥상) 울산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52 장생포웰리키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3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 2025.9.24., 2026.3.3.>
1. "유아"란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 "입장"이란 시설의 관람을 하기 위하여 시설 구역 안에 입장함을 말한다.
8. “이용”이란 시설 구역 안의 공공시설물 등을 사용함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 및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삭제 <2018.4.6.>
11. “남구민”이란 시설 이용일 기준「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울산시민”이란 시설 이용일 기준「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3.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등

①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 2025.9.24., 2026.3.3.> ② 시설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입장료 등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9.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기간 중에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생포 옛마을 입장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9.24.]<개정 2025.9.24.>

제4조의2

전기관람차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이용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내 전기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관람차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4.]<개정 2026.3.3.>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 또는 자동발권기에서 입장권 및 이용권(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9.24.>
② 삭제<2025.9.24.>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장 할인권 등으로 환급할 수 있다.<신설 2024.4.29.><개정 2025.9.24.>[제목개정 2024.4.29., 2025.9.24.]

제6조

입장권 등의 효력

입장권 등은 그 날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개정 2025.9.24.> [제목개정 2025.9.24.]

제7조

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일부시설의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6., 2024.4.29., 2025.5.1., 2025.9.24., 2026.3.3.>
1. 시설에 유물 또는 자료를 기증한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4. 65세 이상의 노인
5.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유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9.30.>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9.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3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30.>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30.>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30.>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30.>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30.>
1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개정 2019.7.31., 2021.9.30.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15.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1.9.30.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16. 시설 운영 수탁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1.9.30.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1.9.30.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1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9.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20.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② 공익목적의 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4.29., 2025.5.1., 2025.9.24.>
③ 입장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제8조

입장료 등의 감경

① 구청장은 고래바다 여행선을 탑승하고, 고래를 보지 못할 경우 장생포고래박물관ㆍ장생포 고래문화마을ㆍ장생포 옛마을ㆍ울산함 중 한 곳에 대한 입장료의 전부 또는 고래생태체험관(4D영상관 제외) 입장료 등의 4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5.1., 2025.9.24., 2026.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생포고래박물관ㆍ장생포 옛마을ㆍ울산함ㆍ고래생태체험관(4D영상관 제외)ㆍ장생포웰리키즈랜드 입장료 등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9.24., 2026.3.3.>
1.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울산광역시 내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람
2. 구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을 체결한 국ㆍ내외 주민이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을 관람할 경우
3.「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단, 투표확인증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
4. 국가시책, 공익목적의 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생포고래박물관ㆍ장생포 옛마을ㆍ울산함ㆍ고래생태체험관(4D영상관 제외)ㆍ장생포웰리키즈랜드 입장료 등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6.5., 2025.9.24., 2026.3.3.>
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터카트 입장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6.3.3.>
1. 남구민: 50퍼센트
2. 울산시민: 20퍼센트
⑤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의2(해피관광카드 운영)에 따른 통합발권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9.24., 2026.3.3.>
⑥ 입장료 등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3.3.>

제9조

입장ㆍ이용 및 매표시간

① 시설물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5.9.24.> ② 입장권 등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한다.<개정 2025.9.24.>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ㆍ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4.> [제목개정 2025.9.24.]

제10조

입장 등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5.1., 2025.9.24.> 1. 음주, 흡연,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6. 허가없이 관람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9.24.> [제목개정 2025.9.24.]

제11조

입장료 등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입장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입장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입장권 등을 구입한 후 그 날 시설을 이용 하지 못했을 경우
②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입 영수증과 입장권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료 등 징수 위탁관리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4.29., 2025.9.24.> [제목개정 2025.9.24.]

제13조

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