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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5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ㆍ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대구서부경찰서 소관 부서장
3.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과장
4.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아동 부모 대표
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