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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자치법규 217304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6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전망 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ㆍ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4.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하여 산하에 설치하고 있는 ‘환경감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방안 8.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10.6.]

제5조

조사와 검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증 업무를 수행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