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가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와 관광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광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이하 “관광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광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설문 및 현장 조사
3.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제안
① 관광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광모니터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모니터단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관광모니터단원의 위촉 등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광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관광모니터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등 관광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