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대청호 주변 등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전광역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태관광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생태관광육성ㆍ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2.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
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① 시장은 생태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ㆍ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