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자치법규 217304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04-28공포 2017-04-28공포번호 4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4.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ㆍ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