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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자치법규 217304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6조

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4.15.>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4.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