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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04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2공포번호 008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

①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 목포ㆍ나주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본다.<개정 2014.6.18., 2020.5.29, 2023.2.22>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이외의 기관중 도 본청의 직속기관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 본청으로 통합하여 설립하며,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여 설립한다.<개정 2014.6.18.>

제3조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시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와 기관장의 정기협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로 한다.

제6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