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6.27.]
시장은 사회공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ㆍ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3. 베풂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그 밖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수여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