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예방ㆍ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