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사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여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사고 등의 예방, 복구, 구호, 안전문화 운동 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등의 예방, 복구, 구호, 안전문화 운동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봉사단체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제4조제2항 별표 1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