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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3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당진시에 외국인 등록 한 근로자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ㆍ인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 및 고충 해결 <개정 2026.4.15.>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의 위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ㆍ위탁기간ㆍ수탁기관의 의무ㆍ위탁의 취소ㆍ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의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