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장”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삭제 <2021.10.29.>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개정 2021.10.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개정 2021.10.29.>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개정 2021.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⑥ 삭제 <2021.10.2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