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남원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