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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02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6-10공포 2026-06-10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8.>

제3조

지원신청·절차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2021.1.15.>
1.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익산사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전입 즉시 쓰레기봉투, 태극기를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8.>
② 익산사랑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제작하며 추가 지원사항 등을 수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익산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익산사랑카드 발급은 전입세대원 중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자에 한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28, 2024.10.30.>

제5조

인구영향평가

① 시장은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영향평가는 계획 및 사업의 경우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8.]

제6조

인구교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8.]

제7조

인구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인구정책참여단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