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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2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활ㆍ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노숙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