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