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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2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모자보건법에서 지칭하는 “산후조리도우미”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이란 국가보조의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비용이나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4.>

제3조

지원대상

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4.>
1. 삭제 <2022.11.4.>
2. 삭제 <2022.11.4.>
3. 삭제 <2022.11.4.>
4. 삭제 <2022.11.4.>
5. 삭제 <2022.11.4.>
6. 삭제 <2022.11.4.>
7. 삭제 <2022.11.4.>
8. 삭제 <2022.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11.4.>

제4조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제5조

서비스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ㆍ산후회복 정보제공, 정서안정, 식사 준비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4.>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5.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개정 2022.11.4.>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개정 2022.11.4.>
7. 출생아 포함 1년 이상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조회ㆍ열람 미동의시) <신설 2022.11.4.>

제7조

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0조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