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회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9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보육시설 등 회원은 영광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①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일반회원은 2점 이내, 보육시설 등 회원은 6점이내로 한다.
②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개정 2019. 6. 2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