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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7301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증진을 위해 철원군이 설립한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28.>
1.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조리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허가자”란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유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축산물을 사용하는 육가공장ㆍ판매장ㆍ음식점 등
2. 농ㆍ축ㆍ특산물 등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3. 그 밖에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제5조

운영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를 군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협 또는 축산관련협회
2. 축산물 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군 외식업조합 등 관내 관련업종 종사자
4. 개인 또는 법인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생산 농ㆍ축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와 개인(법인포함)은 컨소시움(Consortium)으로도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법인에 한함) 1부
4.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6. 그 밖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8조

사용수익ㆍ허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허가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② 허가서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허가자는 허가 받은 즉시 축산물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허가자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제1항의 기간에 사용수익ㆍ허가 등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8조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수허가자의 의무

① 수허가자는 축산물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취급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허가자가 제10조의 의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하는 경우
4. 수허가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허가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② 사용료의 납기ㆍ납부방법 등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2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과 제2항에 따른 납부방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 브랜드 가치증진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②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제16조의 조사ㆍ검사를 통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허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예산지원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유통센터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 등의 관리
2. 축산물유통센터의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와 수허가자 간에 협의된 사항

제16조

검사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허가자에 대하여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8. 2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