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01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7-04-27공포 2017-04-27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0센치미터, 세로 90센치미터로 하고 국기의 호수별 규격을 준용한다.
2. 기면표식은 중앙에 무궁화모형, 무궁화 모형 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표식 내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장 및 건물 정면에 부착한 의회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표식 내는 백색 또는 금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에 “구리시의회”자를 표식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서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청사 앞,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행하여 게양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경일, 6월 6일
2. 의회의 회기 중일 때
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기간
4. 기타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④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원 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이나 동으로 하되 금색과 백색은 도금으로 색을 입힌다.

제6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또는 분실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배지교부사항을 별표 4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7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